현금영수증 50건은 각 취소 건을 원래 발급 내역과 대조해 처리해야 하지만, 반드시 시스템에서 한 건씩만 취소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괄 취소 기능이 있는지는 사용 중인 발급 프로그램이나 결제대행사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취소할 때는 각 영수증의 원거래 승인번호·발급일자·취소 사유를 확인해 원거래와 취소 내역이 맞도록 처리하세요. 50건을 한 건으로 합쳐 취소하거나, 실제 거래가 유지되는데 영수증만 임의로 취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우선 발급 프로그램에서 일괄 취소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각 건을 개별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구매자(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미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발급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이런 취소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취소·환불 등 취소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취소 내역과 환불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