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 세금이 자동으로 수시분 고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고지가 예정고지였다면, 징수유예는 납부를 미루는 절차이지 세금의 고지 구분을 바꾸는 절차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예정고지는 일정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를 예정신고기간마다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 신청·승인 여부는 이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 시점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청만으로 고지 성격이 수시분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예 승인 후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거나 별도의 고지서가 발급되었을 때, 납부 화면에서 표시되는 구분은 실제 고지서와 전산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때는 새로 받은 고지서의 세목·고지 종류·납부기한·전자납부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서에 예정고지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고지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공된 규정에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절차가 있지만, 이는 지방세에 관한 내용이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신청기한이나 유예 후 전산상 납부 구분을 정하는 근거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지가 실제로 수시분으로 재발급되었는지는 고지서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 사실만으로 수시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