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내역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제공된 거래정보의 범위와 세무당국이 이를 요구한 법적 근거·사용 목적·제공일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확정되거나 탈루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통보서에서 다음 항목을 살펴보세요.
다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통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세무당국의 금융정보 요구라고 해서 모두 통보 제외인 것은 아니므로, 통보서에 적힌 제공 근거와 실제 제공 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생명·신체 안전,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 진행 방해 우려가 있으면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이 본인이 아는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 범위가 과도하다고 의심되면, 우선 금융회사에 제공일·제공 항목·요구 기관을 확인하고 통보서를 보관해 두세요. 이후 세무당국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 통지가 있다면 그 문서의 조사 대상 세목·기간·요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서만으로는 세무조사의 범위나 과세 결과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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