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기계장치 판매대금의 지연 회수에 대해 “미수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정상가격을 계산한다”는 일률적인 규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넘기면, 그 기간과 조건이 정상가격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는 거래의 특성·기능·경제환경과 조건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비교대상 거래와 결제기간·지급조건이 달라 가격이나 이윤에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따라서 독립기업 간 유사한 거래에서 대금 지급을 늦춰 주는 대신 가격을 달리하거나 이자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그 조건 차이를 정상가격 분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이 반드시 현재가치 할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매출채권의 회수는 시행령상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때는 채무액, 만기,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그러므로 질문하신 1~3년의 미회수가 정상적인 외상판매 조건인지, 아니면 사실상 자금지원인지에 따라 검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에는 무형자산 거래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무형자산 가치 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기계장치 매출채권의 지연 회수에 그대로 적용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당시 정한 지급일정과 이자 조건, 독립된 거래처의 유사한 결제조건, 지연 사유와 실제 회수 내역을 토대로 비교가능성을 분석하고, 기간·신용위험 등 차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했는지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가치 고려가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연 회수분을 무조건 현재가치로 할인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조건 비교 또는 금전대차의 정상이자 분석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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