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입사한 뒤 실제로 새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법인에서 7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옮긴 것이 서류상 퇴사·재입사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개인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제8조제1항은 퇴직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의 7개월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면 법정 퇴직금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은 실제로 퇴직하고 기존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지만, 지급 사실만으로 근속기간 합산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업무·장소에서 쉬는 기간 없이 계속 일했는지, 개인사업의 사업이나 인력이 법인으로 이전되었는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는지, 기존 퇴직금 지급이 실제 정산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의 퇴사가 실질적이고 퇴직금도 정산된 뒤 법인과 새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법인 근무 7개월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법인 설립이 사업주 명의만 바꾼 것이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앞선 근무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인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 내역, 급여·출퇴근 기록, 사업 양도·인수 자료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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