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이 회사에 입사할 사람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받은 포상금이라면, 복리후생비보다 급여·상여금 등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천 실적에 따라 특정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직원 전체의 복지를 위한 비용이라기보다 근로와 관련해 받은 보상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업무와 관련된 포상금도 이름이 ‘복리후생비’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급여대장 등에 포상금을 반영하고, 지급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천징수액은 직원의 급여 등 다른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상 복리후생비는 직장체육비·문화비·회식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열거된 비용이나, 그와 유사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 추천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이 요건에 맞는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부에는 회사의 계정 체계에 따라 급여·상여금 또는 포상금 등 인건비 계정으로 기록하고, 추천·선정 기준, 지급 결의,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 대상이나 기준이 다르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직원이 추천 실적의 대가로 받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