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신 내고 돌려받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귀하가 가족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빌린 돈이고 갚을 의무와 상환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돈을 직접 건네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용이나 채무를 대신 부담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송금했더라도, 그 돈이 귀하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으로 처리되고 가족에게 갚지 않는다면 단순히 송금 경로만으로 증여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5천만 원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는 거래의 실제 내용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때 가족에게 돌려줄 돈인지, 귀하가 실제로 부담한 돈인지가 불분명하면 세무상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 목적과 가족 간 정산 약속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