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가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노무비가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포함한 계약상 공급대가를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누구인지만으로 하도급업자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바로 지급한 것이 단지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식이고, 계약상 공사대금에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도 하도급업자가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대가를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불분명하면 받은 대가의 100분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부가세 별도’ 또는 ‘포함’ 표시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4조).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 노무비의 성격, 실제 공사대금 정산 및 계약 변경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기성청구서·직불 확인서·정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대가를 누락하면 과소신고 문제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