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변경과 관련된 비용이라도 토지의 지목변경·부지조성에 직접 연결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장 건물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의 설계·공사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만, 토지의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높여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용역이 무엇을 위해 제공됐는지와 비용의 실질적인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공장증설변경’, ‘지목변경’, ‘토목설계’로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지목변경 관련 자료를 확인해 토지 조성분과 건물·구축물 관련분을 구분하시고,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