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급한 용역의 내용과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내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이라면 일반적으로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나 법에서 정한 수출 등 특정 거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출바우처를 이용한 기업에 국내에서 컨설팅·디자인·홍보 등 용역을 제공했다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지원금으로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외 공급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이 거래 대가의 일부인지 별도 지원금인지도 계약과 지급 구조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용역을 실제로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업무 수행 장소와 결과물의 제공 경위 등으로 국외 공급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해당 유형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거래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의 정산서만으로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어떤 용역을 어디에서 제공했는지, 바우처 지원금이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계약서와 정산자료로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