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의 취득가액에는 설치비가 포함되며, 인허가 비용도 설비의 취득·설치에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나 설비 취득과 직접 관계없는 비용까지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접 제조·건설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원재료비·노무비·운임·수수료·공과금·설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설비를 사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기준입니다.
법인도 자가 제작·건설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설치비와 부대비용을 더하고,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다만,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는 지출의 명칭보다 그 비용이 해당 설비를 취득하거나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설비 매입·시공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허가 신청·납부 자료 등을 설비별로 보관하고, 인허가 비용이 특정 설비의 취득·설치와 연결되는지 확인해 장부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허가·등록 비용처럼 설비 취득과 직접 관련이 약한 지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소득세·법인세상 취득가액 기준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