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고, 그 시간을 뺀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 맞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거나, 자리를 지키며 업무 지시를 기다리는 등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10,320원이 적용되는 시급이라는 전제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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