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감정료는 최종적으로는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가 감정을 신청했는지만으로 최종 부담자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패소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면 공단이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이기고 진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부담 비율이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다만 감정료를 먼저 내는 시점과 최종 부담은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을 진행하기 위해 신청 당사자가 비용을 먼저 납부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지만, 제공된 법령 근거만으로는 산재 행정소송에서 감정료를 항상 신청자가 선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납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감정 절차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중복되거나 사건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라면, 법원은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따라서 상대방이 감정료를 냈더라도 그 비용이 자동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감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비용 부담자만 정해지고 감정료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돌려받거나 부담액을 확정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