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찾으시는 거라면, 법정 최저기준보다 나은 조건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법정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근로자가 동의해도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조건을 비교할 때는 먼저 법정기준을 확인하고, 그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조건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제15조).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정해야 합니다(제4조).
근로계약을 새로 맺거나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다만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지는 실제로 비교할 문구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등 일부 법정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하려는 계약서·합의서 문구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내용을 보내 주시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과 법정기준을 나누어 살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