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에는 신청서, 실무교육 수료 확인 서류, 여권용 사진, 사무소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인이 개업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무소가 건축물대장에 아직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사용승인 등을 받은 건물인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며, 가설건축물대장은 사무소 요건상 인정되는 건축물대장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신청은 사무소를 둘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등록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사 자격, 실무교육, 사무소 확보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설등록 신청서류와 별도로, 등록 후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서류는 통상 개설등록 신청 때 내는 기본 첨부서류와 구분됩니다. 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그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도 등록 신청 또는 이전 신고 때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