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음에는 무효였더라도, 이후 법정 청산절차를 마치면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금을 나중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밝힌 뒤,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고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앞서 무효였던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에 해당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본등기를 먼저 마친 뒤 청산 통지를 했더라도, 법원이 청산금이 실제로 있는지와 그 액수를 심리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점뿐 아니라 통지 내용, 통지 도달일, 청산기간 경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절차를 뒤늦게 마치면 앞선 등기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소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산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무효였던 등기가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담보가등기 자체와 관련된 사안인지, 실제 청산금이 지급되었는지, 통지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