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법정 최저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조건이라면 당사자 합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에는 법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 조건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이 절차를 밟더라도 법정기준보다 낮춘 조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합의가 가능한지는 어떤 조건을 바꾸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기준 이상인 조건의 합의·변경은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정기준을 낮추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