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경우, 실제 사업소득이나 매출이 아니라 가입 때 선택한 월 보수액 등급에 대응하는 고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합니다. 앞서 설명한 일반 근로자의 재해 전 임금 산식은 사업주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적용 기준으로 사업주는 월 보수액 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월 보수액 2,511,200원·1일 평균임금 82,560원이고, 6등급은 월 보수액 5,079,180원·1일 평균임금 166,990원입니다. 선택한 등급의 1일 평균임금이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실제 소득이 그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입·등급 변경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근로자)의 임금산정이라면 사업주 본인의 특례 등급이 아니라, 그 직원의 임금과 재해 유형에 따른 일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등급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