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업소세와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세금이라면, 올해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세법상 귀속시기가 자동으로 올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을 일반적으로 손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소세와 자동차세 본세는 통상 손금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벌금·과태료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21조).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도 어느 사업연도의 비용인지는 납부한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 그러므로 해당 세금의 납부의무가 전년도에 확정되어 있었는데 장부에 누락된 것이라면, 올해 납부액을 올해 비용으로 넣기보다는 전년도 비용 누락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확정된 사업소세·자동차세 본세의 누락분이라면 올해 납부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는 것과 세법상 올해 손금 인정은 별개입니다. 사업소세의 구체적인 세목·과세기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 납부액 중 가산세 포함 여부에 따라 최종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