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퇴사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직원의 행위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상 미리 정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은 둘 수 없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청구는 실제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입니다.
퇴사 및 인수인계 요청 기록
담당 업무와 미완료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실제 손해와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
손해와 퇴사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
회사 측은 단순한 업무 불편이나 추상적인 매출 감소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금액이 객관적으로 계산되는지, 직원의 퇴사와 직접 관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는 원본과 작성 시점을 보존하고, 손해 항목별로 ‘발생 경위–금액–증빙–퇴사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임금은 임의로 보류하거나 손해액과 맞춰 공제하지 않도록 구분해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