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정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임금을 보류할 수는 없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와 퇴사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퇴사 의사와 인수인계 요청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자료 제출이나 업무 설명을 요청한 문자·이메일, 답변, 담당 업무와 미처리 업무 목록, 회사가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한 조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이나 인수인계를 요청할 때는 기한과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되, 강제로 출근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일정액을 내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미리 정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조항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어긋납니다.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손해배상 문제와 구분해 정산해야 하며, 손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임금 정산과 별도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사 절차나 인수인계 의무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시되, 그 조항만으로 정액 배상을 자동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규모가 크거나 거래처 계약·개인정보·자료 삭제 문제가 얽혀 있다면, 자료를 보존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과 증거를 변호사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