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가가치세는 세금 금액이 커진다고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아니며, 일반적인 과세거래에는 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보통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면 매출 부가세는 100만 원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가 40만 원이라면 납부할 부가세는 60만 원입니다. 매출이 커지면 세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10%를 적용하는 매출액이 커져 세액이 늘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이 여러 곳이어도 합산 자체로 세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매출·매입을 합쳐 보면 각 사업장의 거래가 더해지므로 총 납부액이 한 사업장만 볼 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수출 등 법에서 정한 거래에는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가 항상 10%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