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휴가제도는 직원의 신분에 따라 근거가 달라지며, 일반적인 공공기관 직원에게 국가공무원 휴가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임용·채용 문서상 신분이 공무원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서 연차 외 병가·경조사휴가 등 약정휴가의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