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에는 일반적인 법정 분할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내국법인은 분할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분할납부 신청 없이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액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법인세가 1,700만 원이면 최대 700만 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3,000만 원이면 최대 1,500만 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액은 원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도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같은 분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처럼 세액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나누어 내는 일반적인 법정 분할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분할납부와 다른 제도이며 승인 여부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목별 기준과 기한은 서로 다르므로, 법인세의 분할납부 기준을 부가가치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세 분할납부에 관한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