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실적은 연속된 5개년일 필요는 없고, 서로 떨어진 연도의 실적을 합산해 5개년을 채우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개월 연속 납부가 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안내 사례에서는 한 해를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그해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으면 해당 연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와 제출할 증빙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사업주체의 서류 심사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