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행에 사용한 차량의 보험료와 수리비는 사업 관련 지출분에 한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개인용으로도 사용하셨다면 보험료·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택시 영업에 사용한 부분만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택시 영업에 직접 쓰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므로, 일반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는 운행기록부 작성이나 연 1,5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처리할 때는 보험료 납입 내역, 수리비 영수증·카드전표 등 지출 증빙을 보관하고, 장부에 차량 관련 비용으로 기록하세요. 사적 사용과 사업 사용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사업 사용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택시 운행 내역과 차량 비용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