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이 누락됐다고 해서 곧바로 임의의 비율로 매출이나 소득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장부·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거나 중요한 내용이 부족·허위인 경우에 한해 법정 추계방법을 적용합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결정·경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시설 규모·종업원 수·원재료 사용량 등과 비교해 장부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습니다. 현금매출을 일부 누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추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와 계좌내역, 거래자료 등으로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의 매출액을 추계할 때는 자료와 업종에 따라 다음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 계좌 입금, 예약·주문 기록, 매입 및 재고, 원재료 사용량, 종업원·영업시간 등을 함께 살펴 누락 매출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지는 업종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한 하나의 비율이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추계에서는 매출액을 추정한 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세금계산서가 소멸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 자료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추계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합니다. 다만 추계 수입금액에는 사업 관련 보조금·장려금 등이 가산될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등도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가 아니라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누락된 계좌 입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전부 매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관련 매출인지, 대여금·개인 간 송금 등 다른 성격인지 거래별 자료로 구분하고, 매출로 판단되는 금액은 장부·증빙과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