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고용관계가 끝났는지와 퇴사 사유, 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을 받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고용승계 여부와 퇴사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 안내문·새 근로계약서·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자료·이직확인서를 보관해 두시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에 따른 수급자격 판단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58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