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관계·주된 생계 의존 여부·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하고, 정해진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가족관계를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그 취득일·변동일로 소급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이 지나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소득·재산 요건의 구체적인 한도와 가족별 세부 부양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등록 가능 여부는 그 기준을 별도로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