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온라인 게임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이라면, 유선 인터넷·PC용 온라인 게임에 해당하는 경우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22001)’이 가장 가까운 후보입니다. 개인 개발자도 사업 내용이 이 업종에 해당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개발자의 개인·법인 여부보다 게임을 어떤 기기와 방식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의 구분을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 업종코드의 적용범위는 2025년 귀속 자료 기준입니다.
따라서 PC 웹게임을 주로 개발·공급한다면 722001을 우선 검토하시고, 모바일 기기용으로 별도 개발한 게임이라면 722002를 검토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웹게임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실행되더라도, 기존 게임을 그대로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이용하는지 또는 모바일용으로 별도 개발·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때는 실제 개발·공급 형태와 저작권 보유 여부를 업종 설명에 맞춰 대조해 선택하시고, 최종 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의 업종 검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