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개발자도 722002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웹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코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게임을 휴대전화 등 이동성 기기용으로 개발했는지입니다.
722002는 휴대전화·PDA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종이며, 해당 게임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활동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도 모바일 기기에 맞춰 게임을 개발·공급한다면 이 코드가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게임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웹게임이고, 모바일 전용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면 722002의 적용범위에 바로 들어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722002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웹게임의 개발 방식과 제공 형태를 토대로 다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인지 법인인지보다 모바일 기기용으로 별도 개발한 게임인지, 웹브라우저용 게임인지, 모바일에서는 기존 웹게임을 그대로 이용하는지가 코드 판단의 기준입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은 개발·공급 방식에 맞춰 선택하시고, 722002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업종 검색 결과와 실제 사업 내용을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된 업종코드 자료는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