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소득은 계약서의 ‘위촉’이라는 표현보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에 적힌 소득 구분을 먼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표기만으로 실제 소득 구분이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관계와 용역 제공 방식도 함께 봅니다.
서류를 볼 때는 제목뿐 아니라 소득 구분란, 소득금액,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하고, 지급처에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상 소득 종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위촉직이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종류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독립적으로 일했는지, 용역이 계속·반복됐는지가 함께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는 근로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20조, 계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같은 법 제19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한 제144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