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 주장이 인정되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패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안에 반박과 증거를 내지 못하면 사용자의 설명이 심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판정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날짜라기보다,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정해 통지하는 기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당사자를 심문하며, 심문 과정에서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쳤더라도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와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처럼 대응하세요.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 곧바로 구제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뒤늦은 제출이 받아들여질지와 심리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위원회가 조사와 심문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회사가 답변하지 않거나 증거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기록에 충분히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내려집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이미 심문회의가 열렸거나 판정이 내려진 뒤라면, 단순히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되돌아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받은 통지서에서 현재 절차 단계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조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