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과 재정신청 기각만으로 상대방의 허위 고소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고소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고소, 실제 손해, 고소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거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이 거짓이었다거나 고소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고소가 허위였다는 판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불기소나 재정신청 기각이 있었다고 시효가 언제나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산점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분서·결정문 날짜와 고소 시점, 피해를 인식한 경위를 기준으로 시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