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토지 중,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특정 사업에 쓰이는 토지를 말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모두 별도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는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별도합산 대상은 크게 다음 두 종류입니다.
따라서 땅을 사업이나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합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빈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법령상 부설주차장 기준에 해당하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용도지역별 배율을 넘는 부분은 별도합산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사실상의 이용 현황도 과세구분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와 토지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별도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합산해 해당 구분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유한 다른 시·군·구의 토지까지 한데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정에는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물의 허가·사용승인 여부와 바닥면적, 실제 사용 형태, 사업자 등록·면허 및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