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의심된다면, 개인 질병휴직만으로 처리하기보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서 회사에는 요양에 따른 휴업·휴직 처리를 별도로 서면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과 회사의 휴직 처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회사가 휴직을 어떤 이름으로 처리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에서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는 질병 진단과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진료기록,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유해요인 노출이나 업무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 발병 전후의 경과를 가능한 한 보관해 두세요. 산재 인정 여부는 회사의 판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제한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산재 신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보호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업무상 요양을 위한 휴업인지와 회사의 조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인지 다툼이 있거나 회사가 개인 휴직만 강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 자료와 휴직 처리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