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대방의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직원)인지 아닌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임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계약서에 ‘프리랜서’, ‘동업자’라고 적혀 있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도 근로자성을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관계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상대방의 지시를 받으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수익을 함께 나누고 비용·손실도 공동 부담하며 업무 방법을 스스로 정했다면 공동 운영 또는 동업 관계에 가까운 사정일 수 있습니다.
임금 약속과 실제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보고 메시지, 업무일지, 비용 부담 자료,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 등을 모아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성은 실제 일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명칭보다 이런 자료와 구체적인 근무 사실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