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거주자 중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가입하려는 만 16~18세라면, 원칙적으로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만 19세 이상은 이 연령 요건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는 만 15~18세는 소득 요건 확인 자료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처음 발생해 그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와 근로소득 요건 외에도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ISA 과세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제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및 제129조의2 제1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