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파우치나 천가방을 직접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에 제조업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온라인 소매 판매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직접 만드는 활동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원단 등을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상품을 되파는 것과 달리 제조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제품을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파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함께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실제 판매 형태에 맞는 업종을 등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판매자의 상품까지 연결해 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아직 업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판매를 시작한 뒤 사업 종류가 달라졌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전자 제출하여 업종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통상 신고일부터 2일 이내 변경 내용을 확인해 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통신판매업 신고가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횟수·규모가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체 기준은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에 없어 면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