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은 한 사람이 본업 외에 다른 직업이나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면서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무와 별도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이 있는지, 부업이 본업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와 이해가 충돌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나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처럼 법률에 별도의 겸업·겸직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두 곳에 동시에 근로자로 고용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에서 취득하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겸업의 뜻은 ‘일이나 사업을 둘 이상 함께 하는 것’이지만, 실제 허용 여부는 직장 규정과 해당 직업에 적용되는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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