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복직할 때 원하는 부서로 반드시 이동시켜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 기존 업무가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 회사는 그 업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정하고,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부서로 옮길 권리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는 현재 건강 상태, 기존 업무의 위험성, 의사의 소견, 회사가 제시한 업무와 부서 이동 필요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가 부서 이동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의사의 진단상 기존 업무가 위험한데도 적절한 제한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면 별도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진단서·업무내용·이동 요청과 회사 답변을 보관하시고, 실제 업무 배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