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ISA 가입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별 ISA 업무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미성년자 ISA 개설도 앱에서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입 대상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은 ISA 가입 대상이 아니며, 15~18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입·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회사가 미성년자 ISA의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앱에서 요구하는 본인·법정대리인 확인 및 소득요건 증빙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득요건 확인 자료로는 원칙적으로 소득확인증명서가 제출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처음 발생해 해당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서류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영업점에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ISA는 1인 1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총납입한도 1억 원 이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가입 자격과 계좌 요건을 정하지만, 미성년자의 앱 개설 가능 여부까지 일률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