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아르바이트 근로자(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사업장에 나와 사업주의 지시대로 업무를 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시급이나 일급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일의 결과만 약속하고 일하는 시간·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대체인력 사용이나 비용·손익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독립성이 크다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이나 세금 신고 형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업무지시 메시지·출퇴근 기록·급여 내역·업무 일정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주휴일·연차휴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휘·감독과 근로 제공이 확인된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