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업은 서비스업(운수업)에 해당합니다. 택시로 승객을 운송하는 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상으로는 택시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택시인지, 법인택시인지 등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나 세부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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