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질의응답 프로그램 이용료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 여부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프로그램의 결제 내역에서 공급자 정보, 부가가치세 표시, 발급된 증빙 종류를 확인하고, 업무용 사용 사실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적격하더라도 실제 사용이 개인 목적이거나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