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비교해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 받는 경우와, 유족연금을 선택해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두 선택의 월 지급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이 월 8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노령연금 선택 시 월 110만 원(80만 원 + 30만 원), 유족연금 선택 시 월 100만 원이므로 이 비교만으로는 노령연금 선택이 더 큽니다.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월 5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월 100만 원이면, 노령연금 선택 시 월 80만 원이고 유족연금 선택 시 월 100만 원이므로 유족연금 선택이 더 큽니다.
계산상으로는 본인 노령연금액이 유족연금액의 70%보다 크면 노령연금 선택이 월액 기준으로 유리하고, 그보다 작으면 유족연금 선택이 유리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결정한 각 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수급 이력과 유족의 요건 등에 따라 정해지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이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합니다. 선택 전에는 두 연금의 실제 월액과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를 확인해 비교하시고, 월액이 비슷하면 장래 지급액이나 수급권 변동 가능성까지 공단에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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