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는 세목에 따라 열람하지 않은 횟수와 해지로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국세는 3회 연속, 지방세는 5회 연속 미열람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전자고지는 서류를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국세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송달될 수 있고 지방세도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나 전자사서함 등에 저장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알림을 못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송달 효력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전자사서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열람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지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국세·지방세가 아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전자고지를 뜻하신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해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