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제공하기로 수주한 공사의 일부를 실제로 다른 업체에 하청 맡긴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기준경비율 계산에서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계정과목은 보통 외주공사비 또는 공사원가로 구분하는 편이 거래 내용을 더 잘 드러냅니다.
경비율 계산에서 말하는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사를 수주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공정의 일부를 하청업체가 실제 수행했다면 해당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사업장 건물을 개축·증축하기 위해 맡긴 공사비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공사의 하청비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외주가공비로 보기 어렵고, 지출 목적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취득·개량 비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 하청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사와 사업의 관련성, 하청업체의 실제 시공 및 대금 지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청계약서, 작업·기성 확인자료,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을 공사별로 연결해 보관해 두세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관련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이 고객 공사의 일부를 실제 하청한 것이라면 장부에는 외주공사비(공사원가)로 처리하고, 기준경비율 신고에서는 요건에 맞는 외주가공비로 반영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 실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시공·지급 자료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