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 일하고 해당 보험의 가입 대상이라면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 전부를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이 보이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처리일 수 있지만,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부담으로 빼거나, 법정 근로자 부담분을 넘겨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 근거와 산정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실제 공제액은 근로시간·고용 형태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실제 업무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