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일자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일은 퇴직일과 구분되므로, 실제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신고하며, 신고된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확인하거나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잘못됐다고 해서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일과 상실일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정은 실제 사실에 맞는 날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상실일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나 피보험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편의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날짜를 신고하거나 정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의 일반적인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기한은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내용은 정정 신고의 별도 기한이나 상실일 정정 때의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이 불가능하다거나 특정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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